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운영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가 법 시행 직후부터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들은 공무직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 구조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협의체는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무직위원회법에 규정된 위원회 체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에는 각 위원회의 규모와 간사 지정, 회의 소집 방식,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동부는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의 큰 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정책 의제와 위원 구성,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즉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 작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함께 논의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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