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자체 노동법 교육 확대…비정규직 인사관리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6 09:00  수정 2026.07.06 09:00

2026년 하반기 공무직(기간제) 인사담당자 교육 과정 안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기초자치단체 30곳 가운데 28곳에서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상당수 위반이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최신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자주 확인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각종 수당 차별 사례 등을 교육 과정에 집중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교육원은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체결과 변경·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별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교육과 화상교육 방식으로 총 11차례 운영된다. 관련 교육 규모도 기존 17회·510명에서 23회·690명으로 확대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며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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