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열고 시공사 선정 의결
DL이앤씨 “즉각 강력 법적 조치”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전경. ⓒ상대원2구역 조합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이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시공사 계약을 취소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DL이앤씨가 총회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시공사 선정 취소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DL이앤씨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 ▲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뽑기 위해서다.
총회에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전체 참석자 1181명 중 1148명이 찬성했다. 반대 20표, 기권와 무효는 13표 등이다.
앞서 조합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정황 등을 이유로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날 총회 결과에 대해 기존 시공사 지위를 가지고 있던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 취소에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전 집행부에 의해 강행된 불법 총회는 서면결의서 및 성원 위조, 철회서 제출 거부, 밀실 진행 등 온갖 불법과 하자로 점철된 명백한 '무효' 총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DL이앤씨는 조합원들을 방패 삼아 사익을 채우려는 전 집행부와 GS건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즉각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불법을 바로 잡고 조합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지하 12층~지상 29층 아파트 43개동 4885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조9217억원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