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 유튜브 방송서 언급
'쯔양 협박' 혐의로도 2심서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타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으나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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