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명분' 업소서 방송 켜고 여성 촬영한 유튜버…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6 17:57  수정 2025.08.26 17:57

업소 내부 마음대로 수색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 막기도

"동종 범행 재판받고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피고인, 반성 안 해"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고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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