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 발의
韓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이른바 '검찰 해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마약·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
0
기사 공유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