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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핵심 피의자 이임재 신병확보 실패…영장 재신청 검토


입력 2022.12.06 08:48 수정 2022.12.06 08: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해야"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특수본, 이 전 서장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 불가피…영장 재청구 검토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범죄사실 뒷받침할 증거·법리도 보강 예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반면 김 판사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증거인멸교사다.


김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 전 서장에 대한 신병확보는 한 달 이상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였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향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따라 특수본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의심한다. 두 사람은 앞선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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