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9 17:53  수정 2025.12.19 17:53

검찰 "피고인, 그룹 전반 보고받고 지시…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어"

변호인 "피고인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어…안전보건 의무사항 위반 안 해"

삼표그룹 CI.ⓒ삼표그룹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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