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할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1 17:16  수정 2026.08.21 17:17

경찰청 국수본 "실종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하는 게시물도 확산"

모니터링 강화…위법성 인정 게시물 삭제·차단 방침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인스타그램

경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 2차 가해자 발생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 작성은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은 삭제·차단하는 한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들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된 37세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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