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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文정부 검찰, 귀국 전 불구속 선처 약속…'대장동 4명만 구속' 들어"


입력 2022.11.29 09:52 수정 2022.11.29 10: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남욱 검찰 진술 조서 "미국서 귀국 전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 약속받았다"

"文정부 검찰, 정영학이 남 변호사에게 책임 다 떠넘기려고 한다, 들어와라"

"유동규·김만배·최윤길·유한기 4명만 구속할 것"…檢 말만 믿고 귀국했다가 공항서 체포

올해 7월 검찰 수사팀 새로 들어선 뒤 상황 급변…정진상·김용,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 데일리안 ⓒ 데일리안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약속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받기 전인 피의자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중 곽 전 의원 측이 남 변호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조서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 변호사의 진술이 포함됐다. 진술은 올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 측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 변호사는 검찰의 말을 믿고 같은 해 10월 18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후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다.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윤길 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공무원'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검찰 수사팀이 새로 들어선 뒤 상황이 급변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40억 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가 1년도 안 돼 뒤바뀐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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