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法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09 15:00  수정 2026.07.09 15:00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는 징역 5년 선고

"사법 절차 진행 조직적 방해…국가 법질서 기능 형해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뉴시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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