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08 15:27  수정 2026.07.08 15:31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8일 경찰에 이성윤 고발

김한메 대표 "허위사실 적시…김민석 명예훼손 혐의 있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8일 오후 2시 25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이성윤은 자신이 적극 지지하는 정청래 전 당대표와 차기 집권 여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김민석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사유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보안의 민주당 전달 시점과 관련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민석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면서 "아울러 허위의 사실은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면책이 가능하다. 30년 검사 출신인 법률 전문가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나,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 통화했다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냐"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며 "일단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고발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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