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진상조사단 열람등사 협조 요청 불허
전직 지검장 공동성명…"진상조사단 활동, 진행 중 재판에 중대한 개입"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 운영 관련 대검 내부 지침에는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전직 지검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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