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얼굴 어떻게 생겼나"…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 공개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0.14 10:27  수정 2022.10.14 21:10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실거주지, 키·몸무게 등 공개

여가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알림e 사이트·앱 점검

사진과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등 공개ⓒ여성가족부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인천경찰청

여가부도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으며,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뤄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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