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4…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警 수사범위 오히려 줄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28 14:50  수정 2026.09.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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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 독점 수사 영역 확대 안 된다는 취지

"경찰 외 수사기관 병렬적으로 늘어나…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이른바 '공룡경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이 됐다는 것은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에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가진 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특사경(특법사법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되는 수사 분야도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 잘 해서 모든 수사 결과물이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수사)기관, 공소청과 잘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본부장은 "부적격자는 수사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미제사건 중 경찰로 이관되는 정확한 규모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형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 시행 후 최장 90일간 제한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검사) 본인이 시작한 사건은 마무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유리하다"며 "3개월(90일) 뒤에 나오는 사건의 건수나 목록을 정리해서 그 중 일부는 중수청하고 협의해서 중수청으로 갈 것은 가고 (경찰이) 받을 사건은 받아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재 경찰은 새 제도 시행에 맞춰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도 넘겨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이 관리 중이었던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 중 약 1570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다음 달 2일까지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한다"며 "다음 달 2일까지 (검찰로부터) 다 받아서 경찰 수배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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