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부 추가 폐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2 10:23  수정 2026.09.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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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로 명칭 변경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

법무부. ⓒ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먼저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인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를 전망이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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