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임명 제청할 수 있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9 16:57  수정 2026.08.19 19:09

노경필 처장 "대법원장, 헌법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권리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각각 임명권·동의권 행사하면 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와 소통해가며 제청했다고 생각했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는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추천위만 거치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앞에 추천된 네 분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려면 추천된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후보자들에게 사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정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다"며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년 넘게 미뤄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물음에는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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