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 개정안에 포함
한동훈 "왜 들어가야 하는 지 아무도 설명 못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왜 들어가야 하는 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권력자1인 사법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공소기각 이야기가 나오고, 보완수사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해 억지로 끼워 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며 "가지가지 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위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공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여권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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