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윤리위 앞둔 친한계 겨냥했나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06 16:21  수정 2026.07.07 00:14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야합 지적

친한계 '해당 행위' 겨냥 관측도

박성훈 "특정인 따라 달라질 순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야합 의혹을 지적한 발언이지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징계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무감사위를 가동해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내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몰아줘 해당 후보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박덕흠 의원이 아닌, 조경태 의원에게 표가 나온 것도 해당행위 사례로 언급되면서 징계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지역 단위에서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대로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돕기 위해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 안건도 다뤄지는 탓에, 장 대표가 이들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을 도운 인사들도 '해당 행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특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기준과 강력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정치'로 내홍이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기본에 관한 문제"라면서 "징계로 인한 추가 갈등과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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