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점주, 취객 노려 1억 뜯고 음주운전자까지 협박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4 11:11  수정 2026.04.24 11:11

ⓒ 게티이미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거액의 술값을 떠넘기고 음주운전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30대 유흥업소 점주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전날인 23일 30대 A씨를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달하는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한 번에 2000여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을 차려 보니 술값이 과다 청구돼 있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몰기 시작하면 뒤쫓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7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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