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보도화면 갈무리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환자 몸속에 거즈가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 과실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소재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 A씨는 시술 약 10일 뒤 부정 출혈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증상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주일간 이어진 고통은 생리 기간 중 몸 안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배출되면서 원인이 드러났다.
담당 의사는 당초 해당 물질에 대해 “약이 뭉쳐 나온 녹는 지혈제”라고 해명했으나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뒤늦게 “지혈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내에서 발견된 거즈와 환자가 겪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가 최선"이라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사는 “무혐의 판단이 나온 사안으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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