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고는 예외”…담배 경고그림·문구 확대 계도기간 운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4 07:00  수정 2026.04.24 07:15

기존 제품 새 표시 적용 난감…현장 혼선 우려

복지부, 6월 23일까지 점검 미루고 2개월 계도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4일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맞춰 예정했던 지역사회 담배 규제 점검·단속 조사를 미루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재고제품이 아직 소진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조사 시행을 유예하고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에 맞춰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는 곧바로 점검에 들어가기보다 현장 계도부터 하기로 했다.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확대된 담배 정의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계도기간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과 관련한 소매점 대상 규제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와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라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를 전시하거나 부착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에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담배 관련 규제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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