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회서비스원·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마약류 검사는 최대 45%, 건강검진은 49%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도입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마약류 검사제도에 맞춰 종사자의 검사 이행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과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 체결일인 9일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
마약류 검사는 검사 종류에 따라 약 30~45% 할인된다. TBPE 검사와 Drug test 4종, 6종, 40종 검사 등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건강검진은 기본건강검진이 약 20%, 종합건강검진은 약 49% 할인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를 통해 관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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