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오르려나…보험 안들면 배달일 못한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2 16:20  수정 2026.06.02 16:26

ⓒ 연합뉴스

앞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배달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등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할인 적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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