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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방지법' 추진된다 "무죄 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입력 2021.01.22 18:40 수정 2021.01.22 18: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계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사국가고시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자신을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양의 의사면허를 정지 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호소했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또한 지난 15일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사실이 알려진 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분노 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씨의 의사 국가 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조씨는 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의 결과를 얻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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