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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이 성병 옮겨" 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침 뱉은 며느리


입력 2021.01.22 05:19 수정 2021.01.22 00: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원정 성매매한 남편에게 성병옮아

며느리 분에 못 이겨 시모 폭행

법원, 징역 2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남편의 해외 원정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화가 나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성병에 감염되자, 시어머니 B씨(89·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흉기로 시어머니를 위협하면서 이를 영상 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고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까지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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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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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1.01.27  06:21
    돈 받아 처먹고 판결 후하게 주는 판새들 엄하게 조사해서 대가리를 깨뜨려 죽여야 된다. 
    이게 집행유예 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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