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를 통해 방문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당근알바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보고 지원한 B씨가 자택에 찾아오자, A씨는 "야간 수당을 줄 테니 밤새 같이 있자"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A씨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알바를 통한 지원 건수는 5000만 건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구인·구직 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개인 간 비대면 매칭이 손쉽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의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구인자가 지원자를 유인해 위해를 가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여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의뢰받아 방문한 뒤 집주인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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