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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시아버지 며느리 성추행은 아들 죽어도 멈추지 않았다


입력 2021.01.09 17:31 수정 2021.01.09 17: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60대, 범행횟수 10회 이르러

아들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 추행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수차례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31)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자신의 아들이 2018년 10월 17일 사망했으나, A씨는 같은 달 하순쯤 B씨의 집에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뤄질 당시의 상황, 추행이 계속된 기간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모두 시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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