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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드디어 난민청원 답변…"난민법 폐지 어렵다"


입력 2018.08.01 13:18 수정 2018.08.01 13:28        이충재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 답변 "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 답변 "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청원은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박 장관도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역대 최대인원 동의했지만...답변은 사실상 '불가'

박 장관은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난민 심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게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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