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처를 폭행하고 전 처남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 씨(45)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올해 9월 28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전처 A 씨(36)의 집에서 A 씨의 친오빠 B 씨(3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다 같이 죽자"며 폭행했고, A 씨로부터 "도와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B 씨가 A 씨 집으로 찾아오자 집안의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남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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