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씨(52)가 전직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전직 신부 김모 씨(48)가 자신에 대한 거짓 횡령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 씨는 지난 7월 마산교구 소속이었던 전직 신부 김 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구실로 성금을 모았지만, 이를 교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또한 김 씨가 별도로 모은 장애인자립지원 관련 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씨의 면직 사실도 글에 담았다. 이에 전직 신부 김 씨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 씨를 같은 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공 씨가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 지난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서초서로 내려보냈다. 공 씨는 오는 29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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