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與, 법사위 차지 이유? '李 공소취소' 때문" 등 [7/8(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7.08 17:30  수정 2026.07.08 17:30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與, 법사위 차지 이유? '李 공소취소' 때문"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았다.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8일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한 원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회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법사위에서 7월 중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독] 이완규, '안가 회동 위증 혐의' 항소기각에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전 처장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외환 범죄와는 구성요건 및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구체적 인과관계나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져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 전 처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혐의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체 판단, 즉 무죄를 받아내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일 이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기각 결정 직후 이 전 처장은 "항소기각 결정을 예상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 "현재 체불임금 332억원…5월 급여까지 모두 지급"


홈플러스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체불임금 규모와 관련해 현재 체불된 임금은 6월 급여 1개월분인 33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년 이상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돼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서 올해 6월까지 누적 지연 지급된 급여 규모는 총 1410억원이다.


다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월 급여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해 현재는 6월 급여 1개월분인 332억원만 미지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홈플러스의 체불임금 규모가 누적 14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누적 지연 지급액과 현재 실제 체불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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