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7일 충남 공주시 한 모텔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공주시 한 모텔에서 동거녀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십회 대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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