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라” 퇴사 압박…해고 상담 55.6% 사직 강요·유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10.04 13:30  수정 2026.10.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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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관련 상담에서는 직접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8만 2617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전체 접수 건수의 9.5%였다.


처리가 완료된 6만 8309건 중 판정까지 진행된 사건은 34.1%였다. 당사자 간 화해로 마무리된 경우는 31.6%,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34.2%로 집계됐다.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제 절차를 밟지 못했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에서도 퇴사 압박 문제가 두드러졌다. 사직 강요·퇴사 유도 사례가 115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폭언,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배제 등으로 퇴사를 압박한 사례는 74건(35.7%)이었다.


서면 통보 없이 말로 해고하거나 즉시 내보낸 사례는 38건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 지위 불인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는 30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28건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해고에 대응하는 노동자 수칙과 함께 근로자 인정 범위 개선,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고용승계 의무화 등 9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퇴사 압박을 받은 노동자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이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 형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노무사는 실제 퇴사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고 여부와 고용보험상 퇴사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와 계약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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