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여학생…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10.04 11:25  수정 2026.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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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급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가 상대 학생이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을 법원이 유지했다. 학생 부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밀고 동급생 B양에게 접근했다. 이를 피하던 B양은 주변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9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A군 부모는 어린 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군 부모도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양을 골리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봤다. 또 기본적인 성교육을 받아왔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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