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구속된 김세의,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03 14:14  수정 2026.10.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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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세의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수용

형사합의26부서 집중 심리

김수현 측 “정치적 이용 우려” 반발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대표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김세의(왼쪽)와 김수현 ⓒ뉴시스, 데일리안DB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은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수현 측 변호인은 “망자나 유족을 비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듣지 못했던 초반 왜곡 분위기를 재판에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며, 노출 사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총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I 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의 신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공개를 빌미로 교제 인정과 공개 사과를 강요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김 대표는 형사 처벌 위기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와 강제경매 등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후원금 계좌 추적 등을 거쳐 김 대표가 관련 방송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1억 6940만원(후원금 5440만원, 광고수익 1억 15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김 대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수임료 미지급 문제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가압류 20억원을 포함해 총 80억 7000만원 상당의 선순위 채권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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