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추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02 15:00  수정 2026.10.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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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인도자' 시정요청 6차례 불응…공시송달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조치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 관련 이미지ⓒ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해외 모바일 게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는 올해 3월 18일 출시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애플 앱스토어 롤 플레잉 차트에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던 게임물로,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 토어’, ‘원스토어’에도 출시돼 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사 측에 6차례 시정요청 송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절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사 측에서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혼 인도자’ 게임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 중에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 전에 운영사 정보와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해 추가적인 결제를 삼가 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게임사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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