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P업계,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시행령·예산 반영 서둘러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02 15:06  수정 2026.10.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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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PP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로고ⓒ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국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두고 "방송 콘텐츠 산업의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소 PP에 대한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중소 채널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중소 PP는 대형 사업자가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콘텐츠를 공급하며 방송의 다양성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자체 제작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PP일수록 어려움은 더욱 크다는 진단이다.


협회는 "시행령과 후속 지원사업에는 중소 PP 전용 지원 부문이나 일정 규모의 우선 배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AI 도입·FAST 채널 등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부·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업계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제1기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와 4대 목표·1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역·중소 방송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법·제도 정비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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