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07건 차액 뒤늦게 지급
평균 19~23개월 걸려…법정 중복급여 대상만 감액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건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업재해 관련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산업재해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향후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실제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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