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소속사, 추가 법적 대응 이어가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기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황정민ⓒ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NS에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가 추가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기존 재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건의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샘컴퍼니는 1심 선고 당시 재판 중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정민의 사업 관련 실무와 창작 작업에 참여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해당 민사소송은 스토킹 혐의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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