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150명에 1인당 200만원 지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8 06:00  수정 2026.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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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C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와 대학생 자녀 1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다. 총 15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을 학습보조비로 지원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탁·지급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자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최근 적립일수 요건,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50점과 직전 학기 성적 50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뒤 10개 구간으로 나눈 기준이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직접 지급해 건설노동자 가정의 대학생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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