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9.26 12:07  수정 2026.09.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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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나ⓒ데일리안 DB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나나 모녀에게 제압 돼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추가 기소는 A씨가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으며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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