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에 전화·문자 폭탄…50대 남성 징역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9.24 11:43  수정 2026.09.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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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흘 동안 185번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 3월 초 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3일 동안 전화 88회, 문자와 카카오톡 97건 등 모두 185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 직후 5차례에 걸쳐 B씨의 직장 인근을 서성이거나 이동하는 B씨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A씨는 두 차례나 스토킹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스토킹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범행으로 구속돼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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