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뉴시스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7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후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다. 관련 고시는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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