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심사기관 'MUTU International'초청
현지 심사 실무 공유…KCL 직접·교차인증 투 트랙 지원 방안 제시
21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세미나'에서 박경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글로벌성장본부장(왼쪽) 과 Herliana Dewi Buchari MUTU International Director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1일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산업 해외인증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내 화장품·식품 수출기업 담당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이 인정한 할랄심사기관(LPH)인 MUTU International 담당자가 강사로 직접 방한해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할랄 인증 취득 경로를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BPJPH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용하는 '교차인증' ▲MUTU 등 현지 할랄심사기관(LPH)을 직접 활용하는 '직접인증'으로 나눠 비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인증이 국내 기업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차인증은 국내 기관을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활용 범위가 MRA에 종속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 6개 할랄인증기관이 BPJPH와 MRA를 체결하고 있지만 기관별 인정 품목이 서로 달라 식품·음료·도축만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서는 화장품 교차인증이 불가능하다.
MRA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정해져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갱신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다. 현지 바이어와 유통 채널에서 직접인증 대비 선호도가 낮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MUTU와 같은 현지 LPH를 통한 직접인증은 비용 부담과 절차가 복잡하며 무슬림 할랄 감독자(Halal Supervisor) 지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현지 심사기관이 원료부터 공정까지 직접 확인하는 만큼 현지에서의 신뢰도가 높고 규제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바이어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인정 범위와 갱신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현지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직접인증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다.
KCL은 현지 LPH의 지정시험소 인정을 기반으로 직접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 취득 이후에도 원재료와 공정현황보고, 내부 할랄감사보고 제출 의무가 따르는 만큼 성분 분석 시험성적서 발급과 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국내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원재료 관리·오염 방지, 할랄 생산 공정, 제품 추적성 모니터링 등 기술 컨설팅을 제공해 직접인증과 교차인증을 아우르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인도네시아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실제 현지에서 할랄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직접 전한 실무 정보가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KCL은 시험·인증·국제협력을 연계한 할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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