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편법·탈법으로 돈 벌 수 없어야…반칙 걷어낼 것"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21 16:00  수정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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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완화 주장은 헛된 말"…경제적 제재 강화

반복 담합 등록·허가 취소 추진…민생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편법과 탈법, 사기, 협박과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땀 흘려 일하겠느냐"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익을 볼 수 없어야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이라며 "비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비용이 더 커지도록 제재 체계도 손질한다.


주 위원장은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제도를 추진한다. 안전, 환경, 운송 분야 등 담합 사례가 지속된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는 "제재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라며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먹거리,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0월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관련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칙을 뿌리 뽑고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공정위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민생대책"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합의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연내 심의를 목표로 심사를 마무리한다. 정유사 석유류 가격담합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칙을 걷어내야만 정당한 혁신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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