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어려운 저울은 11월2일부터 현장 출장검사 진행
검사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예정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24년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구로구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9월30일부터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되며,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재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진열용 계량기는 제외된다.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는 검사는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검사가 중단된다. 동별 세부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이 어렵거나 수량이 많은 저울의 경우, 11월2일부터 6일까지 소재지 현장 출장검사가 이뤄진다. 출장검사를 원하는 업소는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역경제과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붙어 사용이 제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저울의 정확성 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의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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