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양산 내세워 중진공서 100억 편취 혐의
강영권 회장 특경법 사기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 상고 안 해 판결 확정…차모 이사도 무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지난달 13일 강 전 회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형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에디슨모터스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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