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복구비 2308억 투입…피해액 800억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6 20:13  수정 2026.09.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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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213억…공공시설 복구비 2095억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면적 따라 복구 비용 지급

윤호중 장관 "추석 조금이라도 편히 맞도록 신속 교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15∼18일 경남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308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1396세대, 산사태 163건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2308억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095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 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와 통영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한 데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는 원상회복 위주로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소하천 4곳은 613억원을 투입해 피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복구를 추진한다.


또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60억원을 교부해 수전설비 교체 및 수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의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이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을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복구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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