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매수 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신기술 사업 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공개매수예정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서거나 지인과 가족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계열사 임원들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예정자나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 행위뿐만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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